심판원에 따르면 상표법은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등록취소심판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등록을취소하게 돼 있다.
신문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등록취소심판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신문법(22조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등록.
종북 논란을 빚은 인터넷매체에 대해등록취소심판청구방침을 밝히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미뤄왔던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등록취소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문화일보 2월 5일자 1·2면 참조)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10일 서울.
시는 지난 4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대한등록취소심판청구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인 시 관계자는 "자주민보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됨.
해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삭제 지시를 받은 게시물만 43건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등록취소심판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의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한 사실이 드러난 경북매일신문(대표 徐鍾烈前민한당의원)에 대해 대구(大邱)지방법원에등록취소심판을청구했다.
공보처는 慶北浦項소재 이 신문사가 지난해 12월18일등록신청때 윤전기 조판시설및 제판시설등 법정 구비시설의.
장기간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대한경제일보(발행인 殷宰杓) 한양일보(발행인 金大奎) 2개 일간신문사에 대한등록취소심판을 관할법원에청구했다고 23일 발표 했다.
정부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발행 중단을 이유로 정기간행물등록.
124건, 2016년 1천207건, 2017년 2천17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1천444건으로 줄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및 불사용취소건수 [특허심판원 제공]등록상표취소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
다만 “하지만취소심판청구와 별개로 실제등록상표를 사용 중인 권리자는 혹시 모를 악의적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비,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며 “또 개개 상표등록권자의 영업상황에 맞춰등록상표를 지속.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지정과 실제 상표사용 물품이 다른 경우도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둘 것과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등록상표.